의뢰인은 울산 소재 아파트를 상대방으로부터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계약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계약 이후 울산의 아파트 시세는 폭등을 하게 되었고, 이에 다른 마음을 먹게 된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위 아파트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을 올려주거나, 그렇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의뢰인은 당일 잔금의 일부인 5,000만 원을 상대방의 계좌로 송금하여 잔금지급의무 일부를 선이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자신은 계약의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면서, 해제의사표시 이후 의뢰인이 선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 이행을 인정할 수 없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원만한 해결방안을 찾고, 상대방이 응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통한 해결이 가능한 지 알아보고자 하셨습니다.
_
주요쟁점 및 성공전략
상대방은 위와 같이 자신은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주장을 하면서, 이미 해제의 의사표시를 한 이상 의뢰인의 선이행을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종식 변호사, 진제원 변호사는 ① 매매계약 체결 이후 시가상승이 예상되자 매도인이 구두로 매매대금의 증약요청을 하였는데 매수인이 이에 확답하지 않은 상황에서 중도금을 제공한 경우 매도인이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시한 대법원 판례를 제시하면서, 해당 사안 또한 이와 같은 점, ②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명백한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나 배액배상의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고 공탁이나 계좌번호 제공요청 등 이를 이행하겠다는 의사도 표시하지 않은 점, ③ 이미 계약서 특약사항상 기재된 내용에 따라 이미 인테리어공사진행도 착수하여 계약의 일부이행에 이른 점, ④ 그 뒤 상대방이 위임인에게 잔금의 일부를 받게 되어 더 이상 계약금의 배액상환을 통한 해제는 불가능하게 된 점을 들어, 상대방의 주장은 이유 없다는 취지로 내용증명우편을 보내, 상대방이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제기할 것이고, 해당 소송에서 상대방이 승소가능성이 없으며 소송비용 또한 상대방이 부담하게 됨을 강조하였습니다.
_
결과
이에 상대방은 이후 의뢰인에게 위 아파트 매매계약을 임의이행하여 등기를 경료하였고, 이에 의뢰인이 원하시는 계약이행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