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임차인으로서 임대인과 임대인 소유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주택에 거주하다가 임대차기간 만료일 전 갱신거절 의사와 함께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거절하여 임대차계약 종료를 원인으로 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임대인의 자력이 부족한 상황이므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임대인에 대한 집행권원을 확보한 뒤 강제경매를 신청하기 위하여 임대차계약 종료일 이전에 바로 소장을 접수한 뒤 변론기일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로엘의 위와 같은 노력으로 전부승소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