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임대인과 임대인 소유 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으로,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이었던 임대보증금에 관한 보증에 협조하지 아니하여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인에게 지급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으려 하였으나, 임대인이 연락이 두절하여 부득이 임대인을 상대로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원인으로 한 보증금반환청구 지급명령을 신청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신속히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으나, 임대인은 연락이 두절된 채 어떠한 연락도 받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로엘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임대인에 대한 집행권원을 확보한 뒤 집행이 가능한 다른 재산을 찾아보아야 하는 상황이었기에 바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었고, 이를 기초로 임의경매신청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로엘의 위와 같은 노력으로 지급명령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