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자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와 임대차 기간 2019. 2.부터 2021. 2.까지, 임대차보증금 약 3억 5천만 원에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2021. 2.이후에는 거주지 인근에 위치한 직장 분사무소에서 근무하여 자신이 실거주할 목적이었고, 이에 2020. 10.원고에게 실거주 목적을 이유로 하는 임대차계약갱신거절을 통보하였습니다.
그러나 2020. 12.말경부터 의뢰인이 근무하기로 예정하였던 분사무소에서 COVID-19 집단감염사태가 발생하였는바, 의뢰인은 실제 입주예정이었던 2021. 7.경까지 상황을 지켜보려 하였으나, 점점 COVID-19 감염사태가 점점 더 심해지자 어쩔 수 없이 COVID-19 감염사태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던 다른 지역의 분사무소로 전근신청을 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와 같은 사정이 허위의 실거주 목적을 원인으로 하는 계약갱신거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 제5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피고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 제5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는바, ① 임대차계약갱신거절 통지 후 발생한 COVID-19 집단감염사태는 피고 역시 예측할 수 없는 사유였고, ② 국가적 재난사태를 개인에게 책임으로 돌리는 것을 방지하고자 ‘정당한 사유’라는 면책문구를 둔 것이라는 등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면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본 법인은 ① 소장과 준비서면을 통해 피고가 처음부터 허위의 실거주 목적이 없었음을 상세히 설명하였고, ② 그것이 아니라 하여도 COVID-19 감염사태는 실거주 목적의 갱신거절 통지 후 발생한 사정으로 피고가 스스로도 COVID-19에 감염될 것을 알고서도 해당 분사무소로 출근을 강요할 수 없으므로, 이 사안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5항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 제5항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고, 결국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전부 기각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