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매매계약을 통해 소유권을 취득한 의뢰인은 건물의 점유를 확보하고자 종전 임차인인 상인에게 원고로서 명도소송을 청구하였습니다.
주요쟁점 및 성공전략
상대방은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장받지 못하였고 그 책임이 의뢰인에게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도 이와 관련한 석명준비명령을 내려 자칫 소송이 길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윤휘 변호사는 상대방의 권리금 주장이 타당하지 아니하고 명도와도 관련이 없으며 신속히 명도가 필요한 사정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결과
상대방의 명도의무를 인정하는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고 임의이행도 이루어져 소 제기 시점으로부터 6개월만에 조속히 명도가 완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