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건물 소유자이자 점포 임대인이고, 상대방은 의뢰인 소유 건물 점포 임차인입니다.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갱신거절을 통보하여 임대차계약이 종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임대목적물인 점포에 물건을 쌓아놓은 채 점포를 잠가놓았으므로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임대목적물을 인도받고자 본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상대방과 감정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에서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송달을 받지 않으며 사건을 지연시켰고, 빠른 진행을 위해 공시송달의 방식으로 소송을 이어갔습니다.
청구한 내용 전부 인용되었고, 소장 제출 후 약 2개월만에 판결을 받아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빠르게 얻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