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반환을 거부하는 임대인을 상대로 임차권등기명령 후 소제기하여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은 사례
2019-11-25
사건개요
A는 임대인이고, B는 임차인으로 A와 B는 2018. 12.월 임대차기간 만료에 즈음하여 묵시적 갱신이 되었습니다. 그 후 B는 약정한 계약기간 만료로 이사가기로 마음먹고 2019. 5월경 임대차계약 해지의사를 통보하였습니다. 계약갱신거절의사가 표명되고 3개월 후 A는 임대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에도 보증금 반환을 차일피일 미루기만한 상태로 보증금을 돌려줄 생각이 전혀 없는 상황이였습니다.
주요쟁점 및 성공전략
최정필 변호사는 그 후 바로 차례로 법적절차에 착수하여 임차권등기명령, 최고, 관련증거의 수집을 마무리하였고, A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