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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 [감형]
2023-05-15
사건개요

피고인은 아직 미성년자였던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잠들어 있던 사이 피해자의 신체를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피해자는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기에 중형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에 대하여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 진 점등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3) 피해자와의 합의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검사의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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