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1. 7.경 보이스피싱으로 2차례에 걸쳐 범죄에 가담하여 총 2,700만 원의 피해 금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사기방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사기방조죄의 고의성이 있었는지, 보이스피싱임을 사전에 인식하고 범행에 가담하였는지에 대한 점이 주요쟁점인 사건입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충분히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를 한 점 등을 적극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피해자들과의 합의 및 합의서 제출,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
① 미성년자의 사리분별력 부족 또는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형법 제32조(종범)
①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