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2.경 피고인은 지인들의 소개로 피해자와 만나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해 먼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를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준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 역시 술을 마셔 만취 상태라 당시 상황을 잘 기억하지 못해 사실관계의 파악부터 쉽지 않았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4) 피해자와의 합의, 5) 법정 변론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