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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불송치결정]
2023-08-16
사건개요

피의자는 2022. 8월경 운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6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사고 발생 당시 보행 등의 신호에 따라 무거운 처벌이 따라올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사고 당시의 신호는 적색 신호였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2) 변호인 의견서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불송치결정]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실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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