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4.경 술을 마시고 잠이 든 의뢰인에게 피의자가 접근하여 강제로 입맞춤 및 유사강간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의자를 고소하였고, 수사 및 재판결과 준유사강간미수죄가 인정되었습니다
수사관이 고소인 진술에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것으로 보여 혐의를 입증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있었던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여, 3) 참고자료 및 엄벌탄원서 제출 등을 통하여 [징역형]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