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0.경 마스크 판매업을 하고 있었으나, 위 일시 당시 코로나와 관련하여 마스크를 판매할 때에는 신고를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신고 없이 판매하였으며 일부 마스크는 불량으로 확인되어 물가안정에관한법률위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최근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마스크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사회적 상황을 고려할 때 높은 형량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6조(긴급수급조정조치)
① 정부는 물가가 급격히 오르고 물품 공급이 부족하여 국민생활의 안정을 해치고 국민경제의 원활한 운영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해당 물품의 사업자나 수출입 또는 운송이나 보관을 업으로 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긴급수급조정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생산계획의 수립ㆍ실시 및 변경에 관한 지시
2. 공급 및 출고에 관한 지시
3. 수출입의 조절에 관한 지시
4. 운송ㆍ보관 또는 양도에 관한 지시
5. 유통조직의 정비, 유통단계의 단순화 및 유통시설의 개선에 관한 지시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긴급수급조정조치를 한 후 그 조치를 한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해제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긴급수급조정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항에 따른 해제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