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보건용 마스크를 제조할 경우 식약청장에게 신고 및 허가를 받아야하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조 및 판매하여 약사법위반죄로 재판을 받게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최근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마스크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사회적 상황을 고려할 때 높은 형량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사 구형인 징역 2년 6개월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았습니다.
약사법 제61조(판매등의금지)
①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7. 10. 17., 2011. 6. 7., 2018. 12. 11.>
1. 제56조부터 제60조 까지의 규정에 위반되는 의약품이나 위조(僞造) 의약품
2.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9항, 제41조제1항, 제42조제1항ㆍ제3항 및 제43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조 또는 수입된 의약품
②누구든지 의약품이 아닌 것을 용기ㆍ포장 또는 첨부 문서에 의학적 효능ㆍ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와 같은 의약품과 유사하게 표시되거나 광고된 것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