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1. 5.경 지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으나, 피해자는 준강간을 당하였다고 피고인을 고소하였습니다. 피고인은 1심에서 준강간 혐의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사가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직접적인 물증은 없고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오로지 피해자의 피해 진술만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방어권을 행사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항소이유서 제출 시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여 최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항소 이유를 적절히 개진하여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 변론, 3) 양형자료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검찰항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