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2. 7.경 채팅어플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만남을 가지면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 부위 등을 옷 위로 수 회 만지고, 브래지어를 목 부위까지 들어 올리는 등 여러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과거 동종의 실형의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범행의 저질렀고, 검찰단계에서 구속되었기에 실형 선고가 예상되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피해자 측과 합의·협상 4)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