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9. 4.경 회사운영 자금 등의 명목으로 수억원을 대출받으며 피고인 회사 소유의 공업기계들에 대하여 근담보설정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이후 2020. 4.경 채무 변제 자금을 목적으로 기계들을 타 회사에 매도하여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기계에 대하여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항소하여 권리행사방해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담보가 설정된 기계를 담보권자 승인 없이 매도하여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들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항소심 재판 단계에서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고, 피해자 은행이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대위변제를 받은 점, 신용보증기금측에 기계에 대한 담보권을 회복시킨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 해 나갔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및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 변론 등을 통해 원심파기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