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2022. 4.경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성관계를 목적으로 오픈채팅방에서 채팅을 한 뒤 금전 지급을 전제로 성매매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성인인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수회에 걸쳐 만남을 이어가며 지속적으로 간음하였고, 피해자와의 합의 내용 조율에 큰 어려움을 겪는 등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경찰,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한 성폭력 예방교육을 수강 한 점, 형사조정 제도를 통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 점,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피해회복에 힘쓴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참고자료 제출 등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