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2022.4.경 피해자와 성관계를 목적으로 오픈채팅방에서 채팅을 한 뒤 연인관계로 발전하였고, 동년 6. 경 부터 피해자가 만 16세 미만인 미성년자임을 알면서도 12차례에 걸쳐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성인인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수회에 걸쳐 만남을 이어가며 지속적으로 간음하였고, 피해자와의 합의 내용 조율에 큰 어려움을 겪는 등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경찰,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한 성폭력 예방교육을 수강 한 점, 형사조정 제도를 통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 점,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피해회복에 힘쓴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참고자료 제출 등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의2(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제8조에 따른 장애 아동ㆍ청소년으로서 16세 미만인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궁박(窮迫)한 상태를 이용하여 해당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해당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하게 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