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2. 2. 경부터 2022. 7. 경까지 수회에 걸쳐 불특정 장소에서 피해자들의 성기를 만지는등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이미 과거 여중생 강제추행 건에 대한 기소유예 전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나이가 너무 어렸기에 선처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개인적인 사정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피고인 영장실질심사 동석, 2) 공판참석, 3) 변호인 의견서 및 변론요지서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검찰 구형 징역 5년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았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13세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개정 202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