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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형사변호사 |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초범 피고인, 집행유예 선처 사례
2025-04-24
대전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 기준은

형법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대전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 사항 ① 공범 구조와 피고인 역할 최소화 설계

피고인이 주도자가 아닌 망을 본 소극적 공범에 해당하고 절취 행위는 주범이 직접 실행했다는 점을 강조해 공모·가담 범위 축소를 통한 양형 감경 구조를 설계했습니다.

조력 사항 ② 초범·자백·합의 기반 선처 전략 전개

피고인은 초범이며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일부 합의 및 공탁금을 통해 사후 조치에 성실히 임했습니다. 대전형사변호사는 이러한 점들을 정리한 의견서 및 양형 자료를 제출하여 실형 선고 가능성을 막고 집행유예 선고로 이끌 수 있도록 적극 대응했습니다.
대전형사변호사의 조력 결과

피고인은 공범과 함께 차량 금품을 절취한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대전형사변호사의 조력으로 공범 구조를 분리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초범이라는 정상을 부각하여 징역형 대신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40시간 명령으로 석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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