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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약식벌금 / 피의자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약식벌금 이끌어 냄]
2024-10-08
사건개요

피의자는 성명불상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몰래 수 회에 걸쳐 촬영하였습니다. 이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최근 성범죄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동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참고서면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약식벌금]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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