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실거주지와 다른 곳에 전입신고를 한 뒤, 특별공급 조건을 충족하였다며 청약 신청하여 주택을 공급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주택법위반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실거주지와 전입신고지가 다른 점 등을 집요하게 조사한 사건으로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검사면담,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검찰조사 참여, 4) 참고자료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약식명령]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주택법 제65조(공급질서 교란 금지)
①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서 또는 지위를 양도ㆍ양수(매매ㆍ증여나 그 밖에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ㆍ저당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이를 알선하거나 양도ㆍ양수 또는 이를 알선할 목적으로 하는 광고(각종 간행물ㆍ인쇄물ㆍ전화ㆍ인터넷, 그 밖의 매체를 통한 행위를 포함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라 건설ㆍ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주택법 제10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65조제1항을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