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서로 잘 알지 못하는 피의자로부터 신체를 폭행 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의자를 폭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가 의뢰인을 상해 혐의로 고소하여 일방의 혐의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었으나, 의뢰인 또한 피의자로부터 폭행 당한 점 등을 적극 피력할 필요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형사조정을 통한 사건 합의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공소권 없음]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의뢰인 의사 반영)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