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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집행유예 / 피고인의 주장이 이유없다는 점을 피력하여 집행유예 이끌어 냄]
2024-10-08
사건개요

피의자는 의뢰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수 회에 걸쳐 촬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제3자를 통해 해당 동영상의 존재를 인지하게 되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으로 피의자에 대한 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촬영한 결과물이 외부로 유출되는 등의 추가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나체 등이 촬영된 것은 아니었기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가 이유 없음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동반 참석, 2) 고소장 작성 및 제출, 3) 검찰조사 전 피해자 진술조력 등을 통하여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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