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상관인 피해자들을 모욕하여 상관모욕 혐의로 군경찰조사를 받고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의 군인이라는 신분과 특성을 고려해보았을때 변호인의 조력이 절실한 사건이었고, 상관 모욕의 경우 벌금형이 없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의자의 행위를 목격한 자가 없었고, 군징계위원회에서 이미 처분을 받은 점, 그리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군경찰조사 및 거짓말 탐지기 조사 동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참고자료 제출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군형법 제64조(상관 모욕 등)
①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② 문서, 도화(圖畵) 또는 우상(偶像)을 공시(公示)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公然)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③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④ 공연히 거짓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