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피고소인으로부터 전화 및 카카오톡을 통하여 직장동료와 지인들에게 안 좋은 소문을 내겠다는 협박을 당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소인을 협박 혐의로 형사 고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소인이 의뢰인의 직장 및 지인을 알고 있는 상태로 의뢰인 스스로 사건을 해결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여, 3) 상대방과의 합의대행을 통하여 상대방의 사과와 피해를 변제받는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의뢰인 의사 반영)
형법 제283조(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