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소인은 의뢰인 주거지 주차장에서 의뢰인이 연인과 함께 있는 모습을 촬영하여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소인이 의뢰인의 주거지, 연락처, 직장까지 아는 상황으로 의뢰인이 많이 불안해하여 스스로 사건을 해결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여, 3) 상대방과의 합의대행을 통하여 상대방의 사과와 피해를 변제받는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의뢰인 의사 반영)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