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소인은 회사 동료에게 의뢰인에 대한 안 좋은 소문 및 허위사실을 유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소인이 의뢰인에게 지속적으로 협박도 가하고 있었기에 의뢰인이 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였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여, 3) 상대방과의 합의대행을 통하여 상대방의 사과와 피해를 변제받는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의뢰인 의사 반영)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