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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식품위생법위반 - [불송치결정 / 고발인 또한 피의자로서 처벌 받을 수 있었으나 불송치결정]
2024-10-04
사건개요

피의자는 유흥접객원으로 일하면서 단란주점 사장과 다툼이 있었고, 피의자는 본인이 처벌될 것을 감수하며 단란주점을 식품위생법위반 죄로 고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피의자 또한 같은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고발인의 지위이나 현행법상 유흥접객원 또한 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아 처벌 또한 받을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동석 등을 통하여 [불송치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제36조제1항 각 호의 영업을 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영업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③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제36조제1항제3호의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유흥종사자를 둘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는 장소는 제외한다)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공연을 목적으로 하는 가수, 악사, 댄서, 무용수 등이 하는 행위는 제외한다)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식품위생법 제9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제44조제1항에 따라 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자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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