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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군인등준유사강간미수 - [불송치결정 / 고소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음을 주장해 불송치결정]
2024-10-04
사건개요

피의자는 잠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군인등준유사강간미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의자는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었기에 로엘법무법인은 고소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불송치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처벌규정

군형법 제92조의3(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군형법 제1조(적용대상자) 

① 이 법은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대한민국 군인에게 적용한다.

② 제1항에서 “군인”이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兵)을 말한다. 다만, 전환복무(轉換服務) 중인 병은 제외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군인에 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개정 2016. 5. 29.>

1. 군무원

2. 군적(軍籍)을 가진 군(軍)의 학교의 학생ㆍ생도와 사관후보생ㆍ부사관후보생 및 「병역법」 제57조에 따른 군적을 가지는 재영(在營) 중인 학생

3. 소집되어 복무하고 있는 예비역ㆍ보충역 및 전시근로역인 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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