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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불송치결정 / 운전 당시 음주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을 주장하여 불송치결정]
2024-08-22
사건개요

피의자는 운전 중 시설물을 충격한 뒤 귀가하였다가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측정을 한 결과 0.158%의 수치가 나왔습니다. 이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가 사후에 음주 측정을 받았기에 운전 당시에는 음주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을 소명하는 것이 중요했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 1회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면밀한 준비가 필요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운전을 마치고 집에 도착한 다음 마신 술의 양만으로도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된 수치를 초과할 수 있다는 점과 물건을 손괴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불송치결정]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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