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과 상대방은 각 재혼 후 2018. 9.경 협의 이혼하였는데, 이혼 후 재결합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이 상대방 명의로 마련해 준 집의 명의 이전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아들이 왜 돈을 달라고 하냐고 따지는 것이 화가 나서 재산분할 신청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의 주장과 같이 해당 아파트를 구입하고 대출금 변제를 의뢰인의 경제활동으로 인한 수입으로 전부 해온 것을 주장, 상대방은 반소를 제기해 이혼 전 의뢰인이 공사 현장에서 사고가 나서 받은 보험금과 손해배상금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켰으나, 판례를 인용하여 보험금과 손해배상금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보험금과 손해배상금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하고, 의뢰인의 기여도 45%를 인정하여 아파트 가액의 45%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