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상대방과 1990년경 혼인신고를 한 부부이고, 상대방이 2018년경 집을 나가면서 이혼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상대방은 이혼 소송 도중 의뢰인이 2016년경 상속받았던 약 10억 원 이상의 임야를 포함한 재산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주장하면서 의뢰인에게 약 34억 원 이상의 재산이 있음을 전제로, 이혼과 함께 10억 원 상당의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로엘은 의뢰인 소유의 20여 부동산의 각 취득경위를 상세히 설명하면서, 의뢰인이 상속 등으로 취득하게 된 위 10억 원 이상의 임야는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하게 정리하였고, 반대로 상대방의 재산 역시 적지 않다는 점도 충분히 부각하였으며, 상대방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아파트(경제가치 약 2억 원 상당) 역시 의뢰인이 형성한 재산이므로 의뢰인에게 이전되어야 한다는 점을 재판부에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 소유의 부동산 중 2016년경 상속받았던 약 10억 원 이상의 임야는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하였고, 상대방 명의로 된 아파트(약 2억 원 상당)를 의뢰인에게 이전등기하는 것을 전제로,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5억 9,0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재산분할로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즉, 오히려 상대방으로부터 아파트 2억 원 상당을 넘겨받으면서, 상대방이 청구한 10억 원 상당의 재산분할 청구를 4억 원 이상 방어할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