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부인과 법적으로 혼인하여 수년 동안 부부관계로 지내던 중, 부인이 직장에서 알게 된 상대방과 부정한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된 후 그 직장 앞으로 찾아가 둘이 같이 있는 장면을 목격, 촬영하고, 이후 별거 중인 부인의 거주지에 찾아가 상대방과 출입하는 장면을 촬영한 뒤, 그 사진, 영상을 근거로 상대방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한 사안입니다.
상대방의 핸드폰 번호로 그 주소를 특정하고, 부정행위의 구체적 경위를 정리한 뒤, 상대방이 부인과 함께 모텔 주차장에서 나온 점, 부인의 거주지를 수시로 같이 출입한 점을 밝혀 그들의 상간행위를 간접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의뢰인 부인과 모텔을 같이 이용한 적이 없고, 당시 볼일이 있어서 부인을 차로 태워 목적지에 데려다주려고 했던 것이고, 의뢰인과의 불화를 피해 혼자 외부에서 숙박할 수 밖에 없었으며, 상대방과 그의 부인, 각자의 딸들이 서로 친하게 지낸다는 점을 근거로 반박하였으나, 로엘은 의뢰인의 자료와 설명을 토대로 상대방 주장의 모순을 찾아 그 신빙성을 탄핵하였습니다.
부인과 상대방이 부정행위를 하거나 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 일관적 진술과 관련 정황 증거의 소상한 설명을 통해 간접적으로 상대방 상간행위를 입증하였고, 결국 1천만 원의 위자료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