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기간 8년, 아내가 2020. 10.경부터 2020. 12.경까지 14차례 정도 상간남과 모텔을 출입한 사실을 알아낸 후, 아내와 상간남으로부터 외도 인정하는 진술서 받았습니다. 이혼은 양육권 문제 때문에 협의이혼 생각 중이라, 상간남에 대한 손해배상만 선임하였습니다.
상대방의 외도에 대한 증거를 체계적 정리하여 서면을 제출하였고, 상대방이 강요에 의해 작성되었다고 주장한 진술서(외도를 인정하는 내용)의 진정성립 여부와 임의작성 여부에 대해 꼼꼼하게 반박하여, 위자료 2천만 원의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