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배관 등 공사를 수급받은 의뢰인은 공사수행 중 여러차례 도급인으로부터 변경공사, 추가공사를 요구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요구받은 사항을 이행하였으나, 도급인은 공사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원고로서 공사대금을 청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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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쟁점 및 성공전략
상대방인 도급인은 공사계약상 채무불이행인 부분이 있고 자신이 그 부분을 직접 수행하였으므로 해당 부분 지출은 청구하는 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윤휘 변호사는 공사계약상 공사계약금액이 정해진 경위에 주목하여, 실제당사자간 견적산출과정, 오고간 문건 수발신 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공사계약의 내용으로 합의된 내용이 아님을 상세히 주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