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게 되자, 상속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생겨 모친과 공모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것처럼 허위의 이혼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후 위조된 이혼합의서를 이용하여 허위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확정되도록 함으로써 이에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유족들에 대한 피해회복을 외면한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사문서 위조 후 행사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하려 한 점을 비추어 죄책이 중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금 변제하기 위하여 상당액을 공탁한 점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수사기관 및 재판부에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3) 형사공탁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