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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2023-09-19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2. 11.경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습니다. 이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고인은 2번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으며 비교적 단기간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습니다. 음주수치 또한 높았기에 구속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공판기일 참석, 3) 참고자료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취한상태에서의운전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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