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1. 10.경부터 수차례 대마를 흡연하고, 다량의 대마를 소지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피고인의 범행 횟수가 적지 않은 점에서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반성하며,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2)수사기관 조사 동석, 3)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4) 공판기일 동석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7. 제3조 제7호를 위반하여 대마를 제조하거나 매매·매매의 알선을 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소유한 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3조 제10호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