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고소인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성폭행 당하였다는 고소장을 허위로 작성한 후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무고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무고 혐의로 수사기관에 입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피의자는 별건으로 진행중인 성범죄 피해자로서 사건 진행중에 무고로 고소되어 정신적으로 고통이 극심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고소인이 별건으로 진행중인 사건에서 피의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기 위해 고소하였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수사기관 조사 동석 등을 통해 [불송치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