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과 피고소인은 어플을 통해 만난 사이로 피고소인은 의뢰인의 신체 및 성관계 영상 등 의뢰인 몰래 촬영하였습니다.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사건 발생 이후 피고소인은 의뢰인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여 불법촬영물을 가지고 협박하는 등 정신적으로 고통이 극심하여 고소를 진행하게 된 사건입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의뢰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불법 촬영물로 장기간 피해를 입혔다는 점을 피력하여 강력한 처벌을 주장하는 한편, 의뢰인의 피해 회복을 위해 피고소인과의 합의에도 조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보충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공판기일 참석 3)합의서 작성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14조(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