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소인이 의뢰인을 몰래 촬영한 불법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고소인과의 만남을 거부할 시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사건 발생 이후 피고소인은 의뢰인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여 불법촬영물을 가지고 협박하는 등 정신적으로 고통이 극심하여 고소를 진행하게 된 사건입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의뢰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불법 촬영물로 장기간 피해를 입혔다는 점을 피력하여 강력한 처벌을 주장하는 한편, 의뢰인의 피해 회복을 위해 피고소인과의 합의에도 조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보충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공판기일 참석, 3)합의서 작성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