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22. 4.경 학교 선생님이 의뢰인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친구들 앞에서 유포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선생님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의뢰인은 정신적인 고통을 받는 등 피해 정도가 크고 피고인이 반성을 하지 않아, 조력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로엘 법무법인은 1) 고소장 제출, 2) 경찰조사 참석, 3) 고소대리인 의견서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