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1. 2.경부터 2021. 7.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타인 명의 휴대전화 및 유심을 이용하여 가상화폐 투자를 유인하는 투자리딩을 하였고,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얻을 것처럼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광고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이사건 범행을 통하여 실제로 취득한 이득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검찰조사 참여, 4)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5)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벌금형] 선고를 이끌어 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59조 제2호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금지행위)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