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여러 신체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신체를 핥는 등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준강제추행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으나 피고인과 검사는 결과에 불복하여 항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족과 알고 지내던 사이로 친밀한 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점과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항소심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이유서 제출, 2) 법정변론, 3)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통하여 1심보다 감형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