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Case ex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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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혐의없음]
2023-10-11
사건개요

2022. 10.경 피의자는 대출을 받기 위해 개인정보를 제공하였으나 이후 피의자 명의로 통장이 개설되어 보이스피싱에 사용되었습니다. 이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로엘법무법인 선임 전에 이미 변호인 조력 없이 한차례 조사를 받았고 검찰 송치 직전이라 긴급하게 의견서 제출을 해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사기방조 혐의도 적용될수 있었기에 피의자도 대출사기의 피해자인 점을 소명하는것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1) 기존 조사내용 확인 및 검토,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전자금융거래 제4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4. 10. 15.>

1. 제21조의4제1호를 위반하여 전자금융기반시설에 접근하거나 저장된 데이터를 조작ㆍ파괴ㆍ은닉 또는 유출한 자

2. 제21조의4제2호를 위반하여 데이터를 파괴하거나 컴퓨터 바이러스, 논리폭탄 또는 메일폭탄 등의 프로그램을 투입한 자

3. 제21조의4제3호를 위반하여 일시에 대량의 신호, 고출력 전자기파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전자금융기반시설에 오류 또는 장애를 발생시킨 자

4. 제26조를 위반하여 전자금융거래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한 자(제28조제4항에 따라 이를 준용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 5. 22., 2014. 10. 15.>

1. 접근매체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

2. 위조되거나 변조된 접근매체를 판매알선ㆍ판매ㆍ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사용한 자

3. 분실되거나 도난된 접근매체를 판매알선ㆍ판매ㆍ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사용한 자

4. 전자금융기반시설 또는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획득하거나 획득한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한 자

5. 강제로 빼앗거나, 횡령하거나, 사람을 속이거나 공갈하여 획득한 접근매체를 판매알선ㆍ판매ㆍ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사용한 자

6. 삭제  <2014. 10. 15.>

③ 전자화폐는 「형법」 제214조 내지 제217조에 정한 죄의 유가증권으로 보아 각 그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개정 2014. 10. 15.>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 12. 31., 2015. 1. 20., 2016. 1. 27.>

1. 제6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

2. 제6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한 자

3. 제6조제3항제4호를 위반한 질권설정자 또는 질권자

4. 제6조제3항제5호를 위반하여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한 자

5. 제28조 또는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그 업무를 행한 자

6.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8조 또는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

7. 제37조제3항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가맹점의 이름으로 전자화폐등에 의한 거래를 한 자

8. 제37조제3항제5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화폐등에 의한 거래를 대행한 자

9. 제37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가맹점의 이름으로 전자화폐등에 의한 거래를 한 자

10.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정보를 열람하거나 제공받은 자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삭제  <2008. 12. 31.>

2. 삭제  <2013. 5. 22.>

3. 제3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화폐등에 의한 거래를 이유로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을 거절하거나 이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한 자

4. 제37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가맹점수수료를 부담하게 한 자

5. 제37조제3항제4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가맹점의 이름을 타인에게 빌려준 자

6.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동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⑥ 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3호와 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4. 10. 15.>

⑦ 제1항 내지 제6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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