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인 의뢰인은 2022. 10.경 불법촬영을 하기위해 상가 건물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이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여러명으로 특정이 어려워 합의가 어려운 상황으로 촬영물을 유포하거나 매매하지 않았다는점을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최대한 준비하여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매주 주말마다 부모님과 봉사활동을 다니며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수 있도록 배우는 시간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해나갔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동석, 2) 보조인 의견서 제출, 3) 심리기일 출석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1호, 2호 보호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