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1.경 군 복무 중 작업에 필요한 문건들이 기밀사항인 점을 간과하고 개인 소지 전자기기 등에 보관함으로써 군사기밀보호법위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의 부주의로 인하여 촉발된 사건으로, 장기간의 포렌식 조사와 검찰조사 등이 수 차례에 걸쳐 진행된 고난이도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 법무법인은 1) 포렌식 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4)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군형법 제80조(군사기밀 누설)
① 군사상 기밀을 누설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②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군사기밀보호법 제13조(업무상 군사기밀 누설)
① 업무상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사람 또는 취급하였던 사람이 그 업무상 알게 되거나 점유한 군사기밀을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람 외의 사람이 업무상 알게 되거나 점유한 군사기밀을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