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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집행유예]
2023-10-04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2. 2. 경 메신저에서 피해자와 메세지를 주고 받던 중, 피해자의 가슴이 노출된 영상을 요구 후 전송받았습니다. 이에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로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기본적으로 재판부에서 범행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대단히 부정적이고, 애초에 높은 형량으로 입법이 되어 있어서 방어권 행사가 무척 어렵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군경찰 피의자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피해자와의 합의 4)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5)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처벌규정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1호(「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매매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의2.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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